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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되 판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861만원을 명령했다. 또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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