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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존 볼턴 회고록 파장

美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했지만...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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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형사처벌 여지 열어놔
한국일보

존 볼턴(왼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5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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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둘러싼 백악관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했다. 법원이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하면서다. 그러나 기밀 누설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미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오는 23일 예정대로 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회고록 수십만부가 배부됐고, 주요 언론사가 핵심 내용을 보도해 법무부가 제기한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램버스 판사는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됐다. 볼턴 전 보좌관이 법적으로 규정된 백악관 공식 승인이 내려지기 전 회고록 출간을 강행함으로써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기밀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 이번 금지명령에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법정 공방에선 불리해질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튿날 주요 언론을 통해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백악관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달러(약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며 "그는 사람들에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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