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도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행위 OUT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범죄행위에 제공된 불법시설 제거해야”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불법시설은 제거해야지요’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과 행위금지 행정명령 집행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deck91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