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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으로 고압가스 시설을 이용해 대북전단지를 살포해 온 건물이 무허가로 판명나자, 즉시 철거를 지시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범죄행위에 제공된 불법시설은 제거해야지요'라는 글을 통해 "돈벌이를 위해 불법 고압가스시설을 운용하며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며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다라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지시했다.
해당 건물은 경기도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위치한 건물이다. 도는 해당 건물에서 불법 전단지와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통 등을 발견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연천군과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 등 도내 5곳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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