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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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그러나 선고가 바로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 심리를 마쳤다. 다음 심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날 심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나중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기 전부터 이 지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공개변론이 열리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 심리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도 있다.
심리기일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심리 기일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선고 장면은 동영상으로 녹화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판결문은 선고 직후 바로 공개된다.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당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토론 상대방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심이 당시 토론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 설명에 따르면 토론 상대방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 지사가 입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지사는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고, 법원이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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