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대법원 심리 종결'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원문보기

'대법원 심리 종결'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만 남았다

속보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해외 체류…경찰, 입국시 통보 조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심리 더 할 수도…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나중에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그러나 선고가 바로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 심리를 마쳤다. 다음 심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날 심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나중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기 전부터 이 지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공개변론이 열리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 심리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도 있다.

심리기일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심리 기일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선고 장면은 동영상으로 녹화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판결문은 선고 직후 바로 공개된다.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당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토론 상대방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심이 당시 토론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 설명에 따르면 토론 상대방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 지사가 입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지사는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고, 법원이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