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작성에 통상 한 달가량이 걸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합 기일인 다음 달 16일이나 8월 27일에 내려질 수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제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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