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근무시간 중 술자리 가져 논란
충북지방경찰청 |
5급 공무원 A씨와 파출소장인 B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몬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와 B씨의 소속 기관은 근무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징계 절차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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