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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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사법경찰관(경감)은 "직접 강군 아버지와 교류했던 담당자가 통지하는 것이 충격이 덜하다고 생각해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사법경찰리가 전화로 알렸다"며 "당시 (강군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통지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이 요청하면 문서로 다시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 지금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별도의 녹음도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처분을 구두로 통지할 때는 녹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군 측 대리인에 "피고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돼 있는데 직접 처분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군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강군 측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해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강군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강군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조주빈이라며 오히려 강군을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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