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사례보면 판결은 1~2달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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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인의 단 한 차례 논의로 이재명(56) 경기지사의 '정치 운명'이 결정됐을까. 대법원은 19일 이 지사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진행된 뒤 잠정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심리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선고 날짜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함께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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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사례 보면 1~2달 뒤 선고
이번 대법원의 입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뒤에도 대법원은 이와 똑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그 후 두 달 뒤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 사건의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이미 13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마치고 결론이 나와 판결문 작성만 남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 지사 사건은 9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1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18일 심리가 진행됐다. 전합에 회부된 이후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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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혐의와 대법원 쟁점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다.
1심에선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선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만 유죄가 인정돼 경기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2심에서만 유죄가 나온 허위사실공표죄 단 하나다. 대법관 13인이 수차례 심리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은 아니란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많아 전원합의체 심리만 6차례 이뤄졌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남경필 자유한국당·후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왼쪽부터)의 모습. [연합뉴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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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발언
이 지사가 유죄를 받게 된 발언은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그해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토론은 이렇게 진행됐다.
■ 이재명 지사 KBS, MBC 토론회 발언 中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 中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중략)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MBC 토론회 中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중략)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발언은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이 지사 측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2심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13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졌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재판 쟁점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말했다. 이 사건이 소부가 아닌 중요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만큼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대법관 간의 논의가 한차례 만에 끝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상고 기각)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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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미 목 떨어졌을 수도"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는데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통상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있는 만큼, 이 지사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16일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 측에선 지난 5월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룬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건,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해당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다룬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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