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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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라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했다.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 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심리, 판결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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