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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고일 정하지않고 심리 잠정종결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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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고일 정하지않고 심리 잠정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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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심리 재개 여지 남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심리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했다.

19일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한 뒤 잠정 종결했다. 다만 선고기일은 추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지 않으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달 16일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필요하면 심리 재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재판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과 지난달 신청한 공개변론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심리가 잠정 종결됐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의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으로 배당됐지만 18일 전원합의체로 넘어왔다. 4월부터 쟁점 등을 검토한 결과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은 아니라 보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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