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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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지사식 박탈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변론을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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