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비공개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다만 선고 일자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경우 심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일단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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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다만 선고 일자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경우 심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일단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잠정적으로 심리를 종결해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이 요청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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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선거기간 중 이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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