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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대법, 이재명 지사 사건 심리 종료…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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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56)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일단 19일 종료됐다. 조만간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지사 사건을 회부하고 전날 기일을 열어 논의한 끝에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의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리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종결이다.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작성된 판결문 내용을 대법관들이 확인 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해 6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종결되고, 같은 해 8월29일 선고가 나왔다. 2개월 정도 소요됐다.

경향신문

지난 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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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하며, 3심의 경우 2심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 지 9개월이 됐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지사가 실제로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했는데도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 TV 토론회에 나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383조)도 문제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대법원이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공개변론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심리라 (인용됐는지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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