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위헌심판 제청 여부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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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날 열린 첫 번째 합의를 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사건은 일응 심리를 종결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처럼 무죄라고 보면서도, 그와 관련된 이 지사의 TV 토론 해명 발언에 대해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전원합의체가 향후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과 판단을 같이 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5년간 박탈되며, 30억원이 넘는 경기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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