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심리 재개…공개변론·위헌심판 신청 인용 여부는 비공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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