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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해군 운전병들의 일탈… 지휘관 차량 몰고 무단이탈·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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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지휘관 승용차 2대에 나눠 타 / 시내에서 술 마신 후 음주 운전해 부대 복귀 / 위병소 제지 없어 '논란'

세계일보

최근 공군 모부대 황제 군복무가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해군 부대 내 차량운전병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 해군부대 상병과 일병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1시쯤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부대 위병소를 제지 없이 통과했다.

해당 부대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이들은 5시간가량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해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적발되지 않았지만 군 범죄를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신고 되면서 다음 날 드러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평소 운전하는 지휘관 차량은 세차와 주유 등 차량 관리 목적으로 주말 위병소를 드나드는 일이 잦아 당일 외박·외출 확인 등 조치 없이 위병소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해 무단이탈 등 혐의로 입건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히고, “부대 내 다른 운전병의 추가 무단이탈 여부 파악을 위해 해군 운전병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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