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회삿돈 횡령사건 1차 공판 오는 26일…라임 검찰조사 병행
김봉현 회장 |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86억원은 수원여객 계좌로 되돌려져 실제로 사라진 돈의 액수는 1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3월부터 차례로 검거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가장 먼저 송치받은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씨를 지난 4월 기소하고, 뒤이어 지난달 김 회장을 기소했다.
법원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다만 또 다른 공범인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는 해외에 도피했다가 지난달 입국해 자수해 최근에야 기소됐기 때문에 병합 결정이 날 경우 공판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횡령 사건 재판을 받는 동시에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라임 사태 조사도 계속 받게 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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