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 해군…이번에는 `무단이탈·음주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지휘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병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상병·일병 등 장병 4명은 지난 7일 오후 1시쯤 자신들이 업무상 몰던 영관급 이상 지휘관용 승용차 2대를 타고 부대 위병소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이들은 5시간가량 경상남도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서 부대로 복귀했다.

장병들의 일탈 행위는 당일 적발되지 않았으나, 온라인과 전화로 군 범죄를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하루 뒤 신고가 접수됐다.

이 장병들은 군사경찰에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다른 운전병들의 무단이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군 운전병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휴가 중인 해군 장병이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가 빚어진 바 있다.

해군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모 일병은 지난 5월 28일 밤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한 주택에 침입했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이 일병은 여성을 폭행한 후 도주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체포됐다.

해군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해군작전사령부, 올해 1월 진해 해군기지, 3월에는 제주 해군기지와 해군사관학교에서 잇따라 경계 실패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