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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행사'·與 '국회 출석 요구'…거세지는 윤석열 압박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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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행사'·與 '국회 출석 요구'…거세지는 윤석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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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추미애, 한명숙 진정 사건 대검 감찰부에 지시

대검은 침묵…윤 총장 국회출석 놓고 검 내부 부정적 기류

조사 결과 따라 대립 양상 장기화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 DB]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등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대검 입장을 뒤집는 지시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18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이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기한 한모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 지시는 대검이 그동안 내놓은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전 총리 관련 수사 과정 의혹들에 대해 검사의 징계시효인 5년이 지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인권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8일 대검 인권부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이렇다 할 후속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시사항을 따를 경우 ‘감찰사항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야 한다. 추 장관이 지시를 하면서 참고인 한씨 한 명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서 한씨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그대로 담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윤 총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립구도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윤 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밝힌다면 윤 총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직전 임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한 여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새 법사위가 구성돼 회의가 열리면 이것부터 추궁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한 전 총리 수사 과정 의혹 조사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의 국회 출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에 출석하긴 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답변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었고, 정치적 사안 때문에 국회에 나간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사안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고 했다. 진정이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등 의혹인 만큼 감찰을 통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4조의2 3항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 조항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 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조사 지시를 내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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