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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한명숙 사건, 감찰부 조사" 秋, 윤석열 지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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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에 재배당한 걸 뒤집은 조치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건 역대 2번째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가 검사에게 위증 강요를 받았다며 최근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에게 이첩시켰는데, 이를 다시 조정한 겁니다.

어제(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미애/법무부장관 :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번 지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양측 갈등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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