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배후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8일 라임의 투자를 받은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주고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씨는 광주MBC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 회장과 알고 지내며 김 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을 소개했고, 김 회장은 A의원에게 고급 양복과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일하면서 지난해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여당 B의원과 만나 라임 사태 수습을 부탁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회사에서 517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 씨는 김 회장을 고소했고, 김 회장 측도 이 씨를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이 씨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노트북을 숨기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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