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화장실 몰카' 찍은 소방관 파면…국가직 전환 후 처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머니투데이

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소방관이 파면됐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첫 파면 사례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도소방서 소속 A(57) 소방관을 파면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소방관은 올해 4월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소방관계자는 "현재 A소방관은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