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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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소방관이 파면됐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첫 파면 사례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도소방서 소속 A(57) 소방관을 파면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소방관은 올해 4월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소방관계자는 "현재 A소방관은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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