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사상 두 번째 지휘권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입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가 검사에게 위증 강요를 받았다며 최근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시켰는데, 이를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앞서 오늘(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 아니냐.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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