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씨(가운데)./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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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몰래카메라) 촬영·유포 혐의와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은 구형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면서 "사건 당시 있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한 지 뉘우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기독교 신자로서 소위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 "구치소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에 신앙생활을 전파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경찰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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