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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 결코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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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북전단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탈북 단체가 지난달 초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 일부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 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 부메랑’ 대북 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북 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다면 어떠했겠나.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 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 반평화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라면서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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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한 접경 5개 시군 ‘대북 전단 살포금지’

앞서 경기도는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신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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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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