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아이 머리에 맞았으면…추적해 책임 물을 것”
경기도 의정부시 한 가정집 지붕위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낙하물 모습. 출처 이재명 경기지사 폐이스북. |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의정부의 한 가정집에서 대북전단 낙하물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 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며 대북전단 낙하물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의 대북전단 낙하물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라면과 사탕 등의 각종 잡화 외에도 ‘당에서 절대 비밀로 하는 김정은 가계도’라는 전단이 들어 있다.
이 지사는 “이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터라 자칫 인명 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대북전단이 북측이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가정집 지붕위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낙하물 모습. 출처 이재명 경기지사 폐이스북. |
이 지사는 “해당 전단이 지난 5월께 한 탈북민단체가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에 대해 17일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 금지 등의 첫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 통제 및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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