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하태경 “이재명, 北엔 찍소리도 못해…탈북자만 때려잡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 안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는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행정명령을 집행한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재명 지사! 판문점 앞에서 대북 항의 1인 시위는 왜 안하느냐”라고 따졌다.

경기도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포천시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이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쇼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그런데 북한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면서 힘없는 탈북자 집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 동원한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며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조만간 대남 전단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지는데 이 지사가 그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30여 명은 16일 오후 포천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이 단장 소유의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을 원천 금지했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이어 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해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집행에 나섰다.

도는 당초 포천시와 함께 트럭에 실린 가스통 등을 영치하려 했으나 이 단장이 외출 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했다. 이 부지사는 이 대표와 통화를 통해 “해당 시설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동아일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