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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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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4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모 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모든 국민들이 별다른 차이나 차등 없이 그와 유사한 감정을 겪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런 감정으로 인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재판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두 건의 소송 모두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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