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소송 낸 시민들 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44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모 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모든 국민들이 별다른 차이나 차등 없이 그와 유사한 감정을 겪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런 감정으로 인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재판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두 건의 소송 모두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