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국정농단 정신적피해 배상하라" 소송 낸 시민들 2심도 패소(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탄핵에 연민 느끼는 사람도…개개인 감정은 주관적"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반 시민들이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모 씨 등 4천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등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私人)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민사 소송이 아닌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더라도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성향과 가치관 등에 따라 피고의 행위로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국민이 있는 한편으로 오히려 피고가 부당하게 탄핵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국민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런 점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 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