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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하태경 "북한엔 찍소리 못하고 탈북자만 때려잡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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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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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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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했다. 이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크게 반발했다.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한다"며 "지금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인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쇼(show)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엔 항의 한 번 안 하면서 힘없는 탈북자 집엔 수십명의 공무원을 동원한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며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조만간 대남 전단을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지는데 이 지사가 그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대북전산 살포 원천봉쇄를 위해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8일에는 포천시 소흘읍에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28명은 이 단장 소유의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위험구역 내에서는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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