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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내년 소멸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이데일리 조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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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내년 소멸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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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유효기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이 어려워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월 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소멸할 예정인 마일리지로 2022년 말 출발할 항공편까지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사실상 끊기면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6월 둘째 주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했고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국 입국도 제한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국제선 운항률은 각각 20%, 10%에 못 미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차례대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 기간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고, 보너스항공권 취소 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외에도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와 회원 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며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