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명예훼손 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양육 책임 회피는 아동학대'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8일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 전 기자회견에 나선 강 대표는 "죄를 면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전처는 딸이 대신 읽은 회견문에서 "남편이 1998년 집을 나간 뒤 홀로 남은 아이들의 생계와 수술비를 감당해야 했다"며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남편은 그사이 각종 사업을 벌이며 사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강 대표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비추어 본 재판부에서 해도 충분한 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홈페이지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씨의 자녀가 하는 1인시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라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달 중순 열리는 강씨의 세 번째 재판에 검찰은 A씨를, 강씨 측은 양육자인 A씨의 전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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