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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날 심리에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지가 가장 큰 화두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달 16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도 이날 심리 대상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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