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년 연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을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위협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연례적 조치라고 하지만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일단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인해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으로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시기적으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 남북관계를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것은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고의 차원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