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시민·여성 등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기본입장을 정한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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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충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한 가운데 적절성 논란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되면 동상 철거를 포함한 두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여기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사면·복권되거나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14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과 역사 기록화를 철거하고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박탈한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청남대 내 기념사업이 법률이 정한 혜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철거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 도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논란 소지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등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경위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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