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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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과 10분의 국회의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금의 3배까지 징벌배상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공기이고 영향력도 크다”며 “(그러나) 이런 영향력을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법 꼭 입법되기를 바라며 적극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자세히)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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