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금고 이상 형 확정 대통령 기념사업 중단·철회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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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충청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조례안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면·복권되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산경위는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7일 열리는 3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4일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청남대에 설치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 동상과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 전두환, 노태우, 김염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6개 구간의 대통령길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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