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시 예산으로 충당…가용재원 없으면 지원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 |
여수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역 화폐·상품권·선불카드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곧바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00% 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지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코로나 19에 따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지만, 여수시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는 마련됐다"며 "현재 가용재원은 88억원으로 태풍 등 재난에 대비, 비축해 사실상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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