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 면허 정지 수준
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자신의 SUV를 몰고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로 확인됐다.
A경위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 숙직실에 들러 1~2시간 정도 눈을 붙인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경북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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