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음주 후 잠 잔 뒤 운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예천읍 청복리 인근에서 A경위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였다.
A경위는 전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 숙직실에 들러 잠깐 잠을 잔 뒤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를 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경위)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고 했다.
예천=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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