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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김학의 오늘 항소심… 검찰, 원심 뒤집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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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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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다시 법정에 선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처음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지인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사이 윤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13차례의 성접대도 뇌물로 포함돼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 전 차관은 석방됐다.


이 사건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로 시작됐다. 여환섭 대구지검장(당시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별건의 뇌물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로 초라한 결말을 맞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원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도 지난달 2심에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별장 성접대에 대한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성 관련 혐의를 형법상 뇌물로 처벌하기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윤씨는 별도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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