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은 무죄 선고
검찰, 납득 어려워 항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1심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같은 해 11월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는 1, 2심에서 사기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