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법사위 논쟁'에 박영선 참전…"내가 법사위원장 땐 최순실 막은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머니투데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규제자유특구 관련 좌담회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논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여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면서 야당이 '보이콧'을 해서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배분하는 협치가 사라졌다"며 반말하는 상황이다.

이날 한 언론에서 박 장관이 법사위원장이던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며 "박 당시 위원장의 몽니는 체계·자구 심사권과도 관련이 없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는 표현으로 여당의 법사위 배분을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사위에 관한 그동안의 갑론을박에 대해 죽 참아 오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되어 한줄 올린다"며 공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송평인 논설위원은 대한민국의 법들이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농락당하길 원하시는지요?"라며 언급된 2014년 사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강행 추진으로 논란이 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사위원장으로서 2014년 새해벽두에 상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에게 법을 고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당시 박근혜정부가 고치려했던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마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지주회사법을 고쳐서 모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는 후에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수사 특검이 밝힌 증거를 인용했다.

2013년 11월17일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생기는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지시했다는 것.

다음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계류중이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언급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라고 최순실씨가 주문한 내용을 언급한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기위한 2014년 새해벽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저항은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새해벽두 법사위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