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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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16일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전날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내놓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이 많다”고 토로했다.
우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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