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않은걸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처벌한다면 자백받아내려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
대법원이 전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지 하루만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1·2심 판결 |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에서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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