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송파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경제과(서울사랑상품권)에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단속내용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험한 주민들은 120 다산콜센터(유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나 송파구청 홈페이지(생활불편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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