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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장례식 안 오고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양육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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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소방관이 됐던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간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운 전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가져간 생모에게 양육비로 7천7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 구조대원인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순직이 인정돼 공무원연금공단이 강 씨 아버지에게 유족 급여 등 8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32년 전 이혼한 강 씨 어머니도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 :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장례식장에는 안 왔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찾아왔었어요, 학교에. 그때 엄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