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이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는 7월 1일로 미뤄졌다고 16일 밝혔다.
|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clea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