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특고·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7월 1일이었으나 앞당겨…전국 고용센터서 5부제 접수

연합뉴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업무 중인 서울 1센터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약 70만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앞당겼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